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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학연구원]산학협력단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알림

  • 등록일 : 2014-07-11
  • 조회수 : 1,172

 「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지침」개정 알림.hwp
 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지침.hwp
 전문가.jpg

안녕하십니까?

공학연구원입니다.

*관련 : 산학지원과-4065(2014.07.04)

 

안녕하십니까?

공학연구원입니다.

 

본교 산학협력단 "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지침"이 개정되어 이를 알려 드립니다.

*변경된 지침은 연구개시일이 2014.07.04인 과제부터 적용함.

 

<주요개정내용>

1. 과제 참여율 제한 변경(교내 연구과제, 민간용역과제)

- 5(과제 참여율제한 등) ①항

  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 및 연구(보조)원 증 연구과제 참여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모든 참여 연구과제의 참여율 합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다만, 교내 연구과제 및 민간용역에 대하여는 참여율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

연구(보조)원이 재학생인 경우에는 참여율이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.

 

2. 고용계약 체결 의무화

- 19(직접비 집행기준)  ①항 2-.소속이 없는 연구원은제반비용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며,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연구원에게는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- 고용계약 체결 관련은 추후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재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*** 주의!

수료생과 졸업생, , 선임연구원, 학술연구교수 인건비는 외부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(학생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음)


3. 
회의비 집행기준(외부기관 참석 의무)

19(직접비 집행기준) ④항 3호 나.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2)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

 

4. 국내.외 전문가의 직급,자격기준 및 지급기준 변경

 

전문가

 

감사합니다.

공학연구원 드림.

 

첨부 1. [공문]

       2. 개정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지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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