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?
공학연구원입니다.
*관련 : 산학지원과-4065(2014.07.04)
안녕하십니까?
공학연구원입니다.
본교 산학협력단 "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지침"이 개정되어 이를 알려 드립니다.
*변경된 지침은 연구개시일이 2014.07.04인 과제부터 적용함.
<주요개정내용>
1. 과제 참여율 제한 변경(교내 연구과제, 민간용역과제)
- 제5조(과제 참여율제한 등) ①항
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 및 연구(보조)원 증 연구과제 참여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모든 참여 연구과제의 참여율 합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다만, 교내 연구과제 및 민간용역에 대하여는 참여율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
연구(보조)원이 재학생인 경우에는 참여율이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.
2. 고용계약 체결 의무화
- 제19조(직접비 집행기준) ①항 2호-아.소속이 없는 연구원은…제반비용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며,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연구원에게는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고용계약 체결 관련은 추후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재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*** 주의!
수료생과 졸업생, , 선임연구원, 학술연구교수 인건비는 “외부인건비”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(학생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음)
3. 회의비 집행기준(외부기관 참석 의무)
제19조(직접비 집행기준) ④항 3호 나.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…2)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…
4. 국내.외 전문가의 직급,자격기준 및 지급기준 변경
감사합니다.
공학연구원 드림.
첨부 1. [공문]
2. 개정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지침